강원도

설악산 백담계곡(百潭溪谷)

아미고 Amigo 2019. 10. 14. 18:58

 

2019.10.13  

 

백담사 일주문(내설악 백담사)

 

백담사와 백담계곡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인제 용대리의 풍경은 이랬다.

무우가 제일 먼저 단풍이 드나.....

 

 

 

 

 

 

 

 

 

 

 

 

끝이 없는 줄

 

백담사를 많이 다녔지만 언제나 이 곳에 주차를 해두고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오늘 우리 산행팀은 백담사까지 7km를 걸어가기로 했다. 셔틀버스가 연신 실어나르지만 끝없이 늘어진 줄은 줄어들 줄을 모른다.

 

 

 

 

 

 

 

 

 

 

 

 

 

 

 맨날 셔틀버스 타고 오르내리면서 언젠가는 이 길을 걸으면서 계곡을 감상해야겠다고 벼르고 별렀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차 타고 휭하고 지나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과 걷다가 멈춰 서서 살피고 감상하며 느끼는 건 사뭇 다르다.



 

부산에서 큰 맘 먹고 오셨다는 어떤 분은, 줄 서있는 것에 질려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걷는다고 하기에,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언제 또 다시 이 길을 걸어볼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칭찬해드렸다.

 

사실은 내게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지만.....
반석에는 누가 새겼는지 알파벳 Y 그리고 A도 있다. 세상엔 가까이에서 살펴보아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수묵화나 유화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백담(百潭)

백담계곡이야말로 명불허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100개의 담(못)이 있는 계곡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계곡이다.



 

강교(江橋)
강교를 건너면서 왼쪽에는 바위 절벽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절벽 밑의 오목해서 비가 들치지 않을 곳에는 벌통이 있는데, 경험칙상 한봉 같다.

 

 

 

내가 후미 그룹이다. 잠시 서서 풍경 감상하랴, 사진 찍으랴 하다보니.....

 

마음으로는 걸을 땐 좀 더 빨리 걷고싶은데,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치료를 한 뒤로는 걸음이 마음처럼 잘 안되고 느려졌다.


 

여기까지가 백담사 아래의 풍경이고 백담사 일주문을 지나 봉정암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바로 봉정암 쪽으로 올라간다.



백담사에 들르지 않고 곧장 봉정암 가는 길로 올라간다.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는 10.6km로 당일치기를 하려면 왕복 21km를 걸어야 하니 부지런을 떨어야 함은 물론 쉽지 않은 산길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이만한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나 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옥빛 백담계곡 물을 옛날에 보았었는데, 왜 그런 감흥도 기억도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말오초(四末五初) 즈음에 공룡능선 산행을 하는데, 서울에서 새벽 1시엔가 출발해서, 새벽 4시에 오색에서 등산을 시작해, 대청 - 중청 - 소청 - 무너미고개 - 공룡능선 - 마등령 - 길곳계곡 - 백담사로 14시간 여를 걸었었는데...
군생활 때 훈련만 8개월을 받기도 했었는데, 걷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절절하게 느꼈던 경험이었다.
그 때도 이 부근의 옥빛 물색을 보았을텐데, 거의 무아지경이었던지 전혀 기억에 없다.





 

곰골계곡(위)

 

설악산이 이제 연지곤지 바르기 시작한다.


 

설담당 부도

오늘은 여기까지였고 여기에서 발길을 돌려 건너뛰고 왔던 백담사로 내려갔다. 백담사에서도 걸어 내려갔으니 이래저래 약 20km 정도를 걸은 셈이다.

 

설담 스님의 부도라는데, 18세기를 살다 가신 분으로 생몰과 행적등에 미스터리 한 것들이 많지만 명망이 높았던 스님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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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행하고, 늦잠 자고...이것저것 하다가 블로깅 하고 나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했단다.

시말이 뻔한 걸 두고 이렇게 코미디가 막을 내렸다.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커튼-콜이 없으려나.......

 

사회의 규범체계라는 게...도덕과 관습 그리고 법률.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 또는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유연성 등을 위해)한 것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것을 소관부처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원천적으로 생각해볼 것이, 내가 블로깅 했듯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시행규칙 권한 정도 가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얼마나 한다고...

또한 권한 범위 내에서 뭔가 했더라도 다음 장관이 바꿔버리면 그만인데...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공정성 효율성의 문제일테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범위 문제 그리고 검찰 자체의 직무권한 문제로 법률의 문제이지 장관이 다룰 문제는 전혀 아니올시다 같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총장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또는 의사에 따라 작동되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법률에 의한 검찰일진대, 그게 어렵고도 쉬운 문제 아니겠나.....
대통령의 마음이 바로 답 아닐까........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내 말 잘 들으라는 얘기일까........

역사로부터 배워본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 했고...김대중 (전) 대통령은 증오를 극복하는 길은 용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문대통령은 "조국이 조국을 구할 사람이었는데"라고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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